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건설 일용직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기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공제부금을 수납하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퇴직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 건설 현장을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일수에 맞는 퇴직공제금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