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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jungbomada 2024. 10. 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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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연금 수령 나이와 납입 기간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6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납입 기간, 그리고 중요한 팁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8년생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에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1968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길 원하신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만 58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요약

출생 연도 수령 나이
1953~1961년생 만 61세
1962~1963년생 만 62세
1964~1968년생 만 63세
1969~1970년생 만 64세
1971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납입 기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납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10년 이상이에요. 1968년생 분들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을 넘게 납부하면 납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기본액보다 더 높아지죠.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납부할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가능하면 더 오랜 기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사정이 있어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을 연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조기 수령 시 고려할 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일찍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수령액이 약 6%씩 감소한답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가 아닌 58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약 30%가량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수령 나이나 납입 기간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연금 예상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여기에서 본인의 연금 예상액, 납입 기간, 수령 나이 등을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마무리

 

1968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한 조기 수령이나 추가 납입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연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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