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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

jungbomada 2024. 7.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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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건설 일용직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기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공제부금을 수납하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퇴직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

 

건설 현장을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일수에 맞는 퇴직공제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말하는 퇴직은 완전한 퇴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요 공사기간이 길어도 여러 공정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그 공정이 끝나면 나가서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또 그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작은 공사를 하고 금방 퇴직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래서 퇴직공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죠.

 

퇴직공제 신청 자격

퇴직공제를 신청하려면 자격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공제금의 적립일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적립일수는 252일이고 회사에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56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 적립일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퇴직사유

이 일수를 충족한 뒤 퇴직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사유는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직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 혹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 혹은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가 해당돼요.

 

퇴직금 신청하기

그럼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적립일 252일과 퇴직사유가 충족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분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공제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공제회 지사에 방문하여 방문신청을 하시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 빈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면 돼요. 그 후 사유를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지사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공제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신청 후엔 2주 정도 지나면 입금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에서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 개선 생활 안정 복리 증진 퇴직공제 사업 현황 등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건설근로자분들이 매일 받는 일당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보다 더 높지만 퇴직금이나 안정적인 근로 조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큰 돈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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